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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야"

입력 2024-06-21 10:07 수정 2024-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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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한 것으로,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습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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