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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에 명품백·시계 선물 되나? 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스스로 권위 깎는 권익위

입력 2024-06-20 17:08 수정 2024-06-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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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는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명품백, 시계 등을 영부인에게 선물해도 되냐며 조롱하는 문의 글이 이어졌고, 권익위는 같은 답을 달았습니다.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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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결정, 무혐의 면죄부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부당한 것인지 저희들이 반드시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전형적인 부패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권익위가 부패를 방지하는 반부패 총괄 기구가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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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청문회 등을 통해 권익위 판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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