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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한동훈, 법 해석 엉터리"

입력 2024-06-20 16:44 수정 2024-06-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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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출신인 조국 대표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면서도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 정의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수행' 쉽게 말해 재판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조국 대표의 설명입니다.

조 대표는 "한동훈씨는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도운 꼴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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