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수 유튜버 모욕 혐의' 변희재, 2심서도 벌금 50만원

입력 2024-06-20 13: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JTBC〉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JTBC〉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오늘(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변 대표는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안씨의 학력과 경력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 대표는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안씨가) 먼저 '강력사기를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먼저 나서서 타인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