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양육비 안 주고 버틴 '나쁜 부모' 164명…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입력 2024-06-20 10:10 수정 2024-06-20 10: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164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지급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 논의를 거쳐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32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