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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엔 일주일 쉰다…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황금연휴'

입력 2024-06-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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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엔 하루 휴가를 사용해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흘 동안 '가을방학'을 보낼 수 있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내년 추석 연휴엔 하루 휴가를 사용해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흘 동안 '가을방학'을 보낼 수 있다.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내년 추석 연휴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 열흘 동안 '가을 방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20일)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지만,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이 맡게 됐습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이라 68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 있습니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주말 및 대체공휴일과 이어져 사흘 연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입니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우주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내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주청 홈페이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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