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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벌금형.."손준성 부당개입 근거 없다"

입력 2024-06-19 15:57

최 전 의원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사실관계 피해가..상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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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사실관계 피해가..상고 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뒤 "실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6.1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4.6.1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은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당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의 '고발사주' 논란이 불거졌고, 최 전 의원도 손 검사장이 관여한 고발장에 기초해 고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이 검찰개혁 의정활동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작성한 고발장 초안이 김웅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전달됐고, 미래통합당에서 실제로 고발했다"며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손 검사장이 실질적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한 사건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10개월 간 재판을 멈췄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거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발사주 사건 1심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한 내용이 조 전 부위원장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입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만약 손 검사장의 개입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한 뒤 기소했기에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 검사장이 이 사건 고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최 전 의원은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피해나가고 있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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