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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김건희 여사 고발…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는 처음"

입력 2024-06-19 15:03 수정 2024-06-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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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 차규근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왼쪽), 차규근 의원이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오늘(19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김 여사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 아무개, 정 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 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서둘러 종결해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희화화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해 관련자에 대해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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