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결혼 사실 숨기고 7년 연애, 강제 낙태까지..30대 유부남 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4-06-19 10:43

불륜 사실 들키자 협박도..'기습공탁' 뒤 항소심서 감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불륜 사실 들키자 협박도..'기습공탁' 뒤 항소심서 감형

결혼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의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만나던 또 다른 여성과 2015년에 결혼했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첫 임신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낙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021년, 재차 임신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낙태를 종용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임신중지약물을 엽산이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태아를 잃게 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며 결혼식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취소 뒤 7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1심은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