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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했다"…최강욱, 오늘 2심 선고

입력 2024-06-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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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과 관련해 "조국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9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지난 2020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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