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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형량 높여야" 피해자 유족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넘어

입력 2024-06-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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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원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유족이 올린 청원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교제폭력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A씨는 "20대 건장한 가해자가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의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심지어 딸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며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지난 4월 10일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A씨는 "경찰은 11차례 신고에도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과수 부검 결과 딸은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과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이면 양형을 가중할 것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만 4000여 명으로, 청원 접수 기준을 넘긴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4월 1일 가해자는 경남 거제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때리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한 달 반 뒤인 지난달에 구속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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