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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확대…달라진 부가세, 다음 달부터 시행
입력 202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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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또 이전에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 대상자로 통지받은 사업자는 전년보다 74.1% 늘어난 24만 9천명으로,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원하면 이달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금액은 기존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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