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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배당 1주만에 본격 수사…곧 고발인 조사

입력 2024-06-17 11:18 수정 2024-06-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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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 인파에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는 19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지난주 형사2부로 재배당했고, 수사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오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과 함께 추가 고발한 김 여사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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