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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결론…1·2심 벌금형

입력 2024-06-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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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언론사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앞선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발언하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 유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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