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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필요…상속세 30%로 인하해야"

입력 2024-06-16 15:38 수정 2024-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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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 실장은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적정히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좋은 다주택자는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최소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은 60%, 최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이 26.1% 내외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능하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다음 단계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게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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