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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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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캡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캡처〉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주변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세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씨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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