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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목욕탕서 10대 소년 불법촬영한 싱가포르 외교관 벌금형

입력 2024-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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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도통신 홈페이지 캡처〉

〈사진=교도통신 홈페이지 캡처〉

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을 불법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엔, 우리 돈으로 262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촬영 및 아동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어제(13일) 3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도쿄에 있는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하던 지난 2월 27일 같은 지역의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중학교 1학년 소년의 알몸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참사관은 대사, 공사 다음 직급의 외교관입니다.

당시 목욕탕 직원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임의동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싱가포르 외교 당국은 A씨를 정직시켰습니다.

A씨는 이달 일본에 입국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사건 발생 후 자국으로 돌아간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사히신문은 국제법 전문가를 인용해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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