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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가볍지?' 용량만 슬쩍 줄인 제품 적발…8월부턴 과태료

입력 2024-06-13 20:07 수정 2024-06-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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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500g 제품이 같은 가격에 400g 정도로 줄어드는 식인데,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제품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간편식으로 많이 찾는 치킨너겟입니다.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무게를 한 번 재보겠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424g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제품의 포장지엔 540g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2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알고 보니, 올해 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420g으로 슬그머니 줄였습니다.

간편식으로 인기가 많은 냉동만두도 무게를 재보니,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제품보다 40g 정도 용량이 줄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식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33개를 적발했습니다.

용량을 최대 27%까지 줄였습니다.

간편 가공식품부터, 과자, 절임 반찬, 주방세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소영/경기 고양시 주엽동 : 그걸 내가 체킹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손해로 다가오니까 물건 살 때도 잘 봐야 하는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시홍/서울 천왕동 : 속이는 행위는 대기업이라면 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량을 좀 줄였다는 광고라던가 포장지에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

오는 8월부턴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원은 33개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용량을 줄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지원 손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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