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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기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조작으로 1400억 과징금"

입력 2024-06-13 15:49 수정 2024-06-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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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13일)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13일)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기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입점 업체의 상품을 중개하기도 하고, 자기 브랜드를 단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주거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에서 88.4%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는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는 설명만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도 작성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0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 이후 리뷰에 임직원 작성 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지만,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돼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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