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주당, '명품백 종결' 권익위 특검도 추진...조국당은 '김건희 방지법'

입력 2024-06-13 13:40 수정 2024-06-13 13:40

전현희 의원 "권익위 면죄부에 특검 필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도 발의
조국혁신당 '김건희 방지법' 예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현희 의원 "권익위 면죄부에 특검 필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도 발의
조국혁신당 '김건희 방지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결정 과정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청탁금지법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비판하면서 “관련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이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 혐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소지가 공직자인 남편에게 없는지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면서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인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권익위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 대상자에 대한 법률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 관련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 왼쪽부터 강경숙, 정춘생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이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 왼쪽부터 강경숙, 정춘생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서왕진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이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권익위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며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하게 돼 있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신고는 했는지, 그 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해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가 예고한 '김건희 방지법'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공익신고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도록 비실명 공익제보제 확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면제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김 여사는 '에코백 쇼잉'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쇼잉할수록 우리 국민은 김 여사가 명품백 받는 영상을 떠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