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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언더커버 차원 선물·청탁에 반응한 김 여사 처벌해야"

입력 2024-06-13 11:38 수정 2024-06-13 12:35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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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모든 것이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오늘(13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위장 수사)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디올 백도 똑같았고, 심지어는 양주가 들어갈 때도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우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 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는 나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며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최 목사는 "권익위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는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면서 "내가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장관이나 국가수반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나처럼 일반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조항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나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청탁을 시도했다. 부정하지 않겠다"며 "거기에 내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서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겠다. 김 여사도 (처벌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월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고발 건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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