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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조합 갈등에 멈춰서는 공사 현장...국토부 "전문조합관리인제도 손질"

입력 2024-06-13 11:15 수정 2024-06-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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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조1구역이 어제(12일)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임을 계기로 재착공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개발조합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조1구역이 어제(12일) 새로운 조합 집행부 선임을 계기로 재착공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건축조합 조합원들간의 법적 분쟁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재건축 조합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내 갈등으로 집행부 공백 상태였던 은평 대조1구역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며 어제(12일) 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조합 내홍으로 임원 전체에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져 올해 1월부터 멈춘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협상 등을 포함한 추후 일정은 새로운 집행부와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 일대 정비 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상계2구역도 공사가 반년 동안 한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안건 투표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며 조합장과 임원진이 해임된 영향입니다. 조합이 해임 총회의 효력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공사 진행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의 부재 등으로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임원이 부재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선임한 전문 조합관리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현재 지자체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총회 소집과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업무 범위를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임원이 교체될 경우 후임에게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에 조합 임원에게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기로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안정적으로 사업 이끌 조합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내일(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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