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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태반약, 항암 효과" 허위 광고…불법 수입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24-06-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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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단계 판매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 제품을 해외 다단계 업체를 통해 해외 직구로 구매하거나 현지에서 사는 방식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와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반입된 제품은 모두 2152병으로, 이 가운데 1978병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가로 약 10억 원어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해당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면서 항암 작용과 암세포 사멸 유도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했습니다. 1병당 10~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일당 가운데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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