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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법원 첫 난민 인정

입력 2024-06-12 19:01 수정 2024-06-12 20:45

법원 "본국 돌아갔을 때 박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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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국 돌아갔을 때 박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이 1심에서 처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쟁 반대'의 뜻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자유 침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그거 있는 공포로 인정된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징집 통지를 받고 A 씨는 2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잠시 귀가하는 동안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A 씨는 한국에 입국하면서 지난해 1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 될 수 있다"며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반정부시위에 1회 정도 참여한 것만으로는 본국 정부의 주목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근거 없는 우려로 보며 불허했습니다.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선 A 씨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거부한 것인지, 이에 따라 장기구금 돼 박해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와 시위에 참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합창하는 것을 봤다는 확인서를 러시아 지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를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조처가 있다며 A 씨의 난민 인정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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