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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국선변호인 "재판 중 쪽지 오가, 고문 흔적도"..재심 여부 심리 계속

입력 2024-06-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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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재판에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었던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은 오늘(12일) 오후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재심 신청사건의 2차 심문 기을 열고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1979년 김 전 부장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돼 수사와 재판 단계에 모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기록한 메모들을 바탕으로 〈10·26은 아직도 살아있다〉 등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 준비를 위해 공판 기록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12·12사태 다음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재판이 진행돼 변론을 준비하기도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은 기소 17일 만에 끝났고, 항소심 재판은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형 집행은 나흘 뒤에 바로 이뤄졌습니다.

안 변호사는 "실체적 절차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도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수없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신군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먼저 2020년 JTBC 보도로 공개된 태윤기 변호사의 법정 진술 녹취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김 전 부장의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태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먼 훗날 민족과 역사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영광입니다.…군인들이 경계하는 삼엄한 군법회의에서, 계속해서 쪽지가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을 위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짓밟혔습니다."

안 변호사는 "저도 당시 쪽지가 법정에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법무감 방에서 실시간으로 들으며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2일 검찰 측 신문까지 이뤄진 뒤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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