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아지 버리고 차량 문 닫고 출발…블랙박스에 담긴 상황

입력 2024-06-12 16: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사진=보배드림〉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사진=보배드림〉

강화도에서 가족 여행 중 강아지 유기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7일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서 루지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하다 했는데, 제 차량이 가까워지자 뒷문이 닫히고 차가 그대로 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된 상태였고,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를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모두 남겨 놓았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입양했을 때는 예뻐하다가 귀찮
아지거나 늙거나 병들면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은 꼭 인과응보의 결과가 맺어지길",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길", "저럴 거면 왜 키우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통 유기한 경우 개가 차를 쫓아가는데, 안 쫓아가네", "님 글만 보면 유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차에서 강아지를 내 놓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신고하면 진위 확인은 될 듯" 등의 유기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