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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입력 2024-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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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영탁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캡처〉

트로트 가수 영탁. 〈사진=영탁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캡처〉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수입하거나 제품 포장·광고에 영탁을 표시해선 안 됩니다.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제거해야 합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예천양조는 계속해서 '영탁 막걸리'를 판매했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쓰고 있다며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과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예천양조는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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