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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인,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입력 2024-06-12 15:44 수정 2024-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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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동의에 따라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지난달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라며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얼차려를 시켰던 중대장도 동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혹행위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임 소장은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 최초 기재 사항은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앰뷸런스 타고 내원함'이었다"며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두 차례의 응급 후송 후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에 이뤄진 전후 상황에 대한 부실한 설명이 실제 의료 처치에 미친 영향과는 별개로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 적힌 내용.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 적힌 내용.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또 최초로 방문했던 신교대 의무실에서의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훈련병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 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대로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육군 공보과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관할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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