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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엄격히 심사"

입력 2024-06-12 15:18

법원 "반성문에 건강 등 불편 호소...최소한의 죄책감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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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문에 건강 등 불편 호소...최소한의 죄책감 있는지 의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항소심에서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중에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윤종의 반성문을 언급하며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진정한 반성인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수긍이 가지만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이 과하다는 최윤종의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산속 공원 둘레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해 죄명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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