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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 항의 방문…"김여사 명품백 종결 근거 따질 것"

입력 2024-06-12 11:11 수정 2024-06-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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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오늘(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어제(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 6개월 만에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며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권익위의 발표 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을 간 직후 고작 1분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하수인을 자처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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