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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자 4명 고발 조치
입력 2024-06-12 10:17
경범죄처벌법 위반·편의시설 부정이용·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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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편의시설 부정이용·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적용
JTBC 자료화면
부산도시철도에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한 4명이 고발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들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편의시설 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 지시에 불응하고 마음대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를 일삼았는데 101차례 부정 승차하고 미납 부가운임은 40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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