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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마트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6-12 10:11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어제(11일) 결심 공판 열려
검찰, "폭력 전과 많은데 또 다시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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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어제(11일) 결심 공판 열려
검찰, "폭력 전과 많은데 또 다시 범행 저질러"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자신을 무시한다며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 전과가 많은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연제구 한 마트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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