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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김정훈,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4-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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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NM〉

〈사진=CJ ENM〉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김정훈(44)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정훈 경우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고, 정식 재판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정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 차량이라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차량을 몰던 운전자 A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CJ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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