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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남편' 이두희 측 "메타콩즈 전 대표와 법적 분쟁,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6-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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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두희 인스타그램

사진=이두희 인스타그램

가수 지숙의 남편인 이두희 측이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프로그래밍 교육 단체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이사 이두희 측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멋쟁이사자처럼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를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엄벌탄원서 제출 등 이강민 측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이두희 이사는 11년만에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후 조사에 임하며 상황은 장기화됐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되었던 법적 다툼은 종료되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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