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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4-06-10 09:47
"관련 법 조항 위헌 여부 헌재에 직접 심판받겠다" 취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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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위헌 여부 헌재에 직접 심판받겠다" 취지로 해석
JTBC 자료화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상고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직접 심판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에 회부돼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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