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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입력 2024-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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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으로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허 대표의 판결은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허 대표는 2008년에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설을 퍼트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8년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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