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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스님 문자로 해고한 종교재단…법원 "부당해고 맞다"

입력 2024-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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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한 사찰의 부주지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종교재단의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한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2022년 6월 해당 재단이 소속된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스님 A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해당 사찰에서 일해왔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재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단 측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또 "A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며 "A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 재단에 소속돼 일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단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고 해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인 A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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