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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때린 초3 학부모 "일방 폭행 아냐, 진위 가려야"…교사노조 반박

입력 2024-06-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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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영상=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3학년 학생 A군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사노동조합 측은 A군 어머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일 JTV 전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A군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 게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고 JTV는 보도했습니다.

〈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군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목을 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담임 교사의 뺨을 때려서 교육활동침해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하려다 교감이 제지하자 "감옥이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날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한 A군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수업하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하고 부당지도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A군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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