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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 남성 등,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 고소

입력 2024-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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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지금, 이 뉴스' 캡쳐〉

〈사진=JTBC 뉴스 '지금, 이 뉴스' 캡쳐〉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다투어 공개하면서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7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공개된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게시했으며,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공개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가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때만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신상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적 제재의 영역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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