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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 어쩌나' 문 닫은 코인거래소…공지문만 '덩그러니'

입력 2024-06-06 20:13 수정 2024-06-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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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있는 건데, 문제는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폐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단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문을 연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집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접었는데, 현재는 공지문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소에 예치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 5만 원을 내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연락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미 다 퇴사해서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원/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 감독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금융당국이 29개 거래소 가운데 10곳을 긴급 조사한 결과, 온라인 출금이 가능한 곳은 두 곳뿐이었고, 일부는 폐업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중소 거래소의 경영난이 심해진 데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영업을 포기하는 곳이 늘어난 겁니다.

[가상자산업체 관계자 :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나중에 발목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좀 폐업을 해서 좀 덮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결국 피해는 이용자 몫입니다.

[위정현/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그동안의 가상자산 거래가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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