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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만 지나도 검출 안 되는 '물뽕'…범죄 입증 '산 넘어 산'

입력 2024-06-05 19:37 수정 2024-06-05 22:18

"피해 영상 공개해서라도…" 답답함 호소하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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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영상 공개해서라도…" 답답함 호소하는 피해자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임예은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GHB 이른바 물뽕,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

[기자]

애초엔 출산하는 산모 마취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고통을 못 느끼고 의식은 저하됐지만 의사의 지시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서요, 이게?

[기자]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한 피해자는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퍼낸 것처럼 그 시점 기억만 단절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한 피해자는 흰자만 남을 정도로 눈동자가 돌아간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촬영됐고요.

그러면서도 상대가 하는 지시에 순응하고 중얼거리듯 대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피해 당시의 영상을 냈는데도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알려진 것처럼 GHB는 6시간만 지나면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문의들이 분석하도록 수사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리포트에 나온 피해자가 이 준칙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전문의 2명, 공통적으로 약물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약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를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이번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뽕 범죄는 없는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출은 불가능하고 영상에 드러난 모습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와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내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영상을 만인에게 공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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