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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뒤 환급 지연…뮤직 페스티벌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24-06-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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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 A씨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한 뒤 공연일이 연기됐다는 공지를 확인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티켓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씨는 최종적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 공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4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공연 사업자 운영 미숙으로 아티스트가 공연에 불참하거나 관람객 대기 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공연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개최 예정이던 해당 공연은 취소된 뒤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 환급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람 일자나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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