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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스트레스 극단선택, 정신과 진단 없었어도 보험금 지급 가능"

입력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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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심리적 부검 결과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뒤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A씨의 남편 B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던 A씨가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B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A씨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살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자살면책약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보험사 5곳에 1억8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 전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사망 전 정신과 진료 등을 받은 기록이 없었던 점이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 직전에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사망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의견서에도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례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증명이 부족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신과 진료가 없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살면책약관 예외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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