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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회의체 근거 규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6-04 11:34

"검사 주관으로 의사 등 전문가 회의 개최 가능"
아동학대→모든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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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주관으로 의사 등 전문가 회의 개최 가능"
아동학대→모든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제공〉

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4일) 국무회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관으로 열리는 사건관리 회의 참석자 개요. 〈사진=법무부 제공〉

검사 주관으로 열리는 사건관리 회의 참석자 개요. 〈사진=법무부 제공〉

특히, 지금까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었는데 앞으론 지원이 필요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선 범죄피해 구조금이나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방안과 신변 보호, 법률지원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안내나 연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의 공백이 해소될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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