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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 1번지' 오명 생길라…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불시 단속

입력 2024-06-04 11:15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되며 무자격 가이드로 '시름'
관광 통역 자격증 소유해야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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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활성화되며 무자격 가이드로 '시름'
관광 통역 자격증 소유해야 '합법'

지난 30일 명동에서 무자격 가이드 불시 단속에 나선 서울시〈사진=서울시〉

지난 30일 명동에서 무자격 가이드 불시 단속에 나선 서울시〈사진=서울시〉

명동과 홍대, 서울의 관광 명소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힙니다. 수많은 관광객 무리를 이끄는 '가이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 관광 통역 자격증이 없다면 관광객을 인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명동과 그 일대의 무자격 가이드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체 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검사했고, 모두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한 명은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였고, 한 명은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 인솔자였습니다.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 통해 무자격 가이드 단속〈사진=서울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 통해 무자격 가이드 단속〈사진=서울시〉

여행 인솔자는 보통 현지부터 여행지까지 동행하는데 그 자체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격증 있는 가이드를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솔자가 단체 관광객을 이끌거나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가이드의 역할을 맡아 할 경우엔 불법 행위가 됩니다.

서울시는 그간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해왔습니다. 무자격 가이드와 함께 하는 여행 코스에는 대부분 '쇼핑센터'가 포함됩니다. 관광객을 쇼핑 센터로 이끌고, 강제로 물건을 사게끔 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챙겨왔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전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이드 본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업체도 과태료와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가이드에겐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여행사에는 최대 800만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사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불시 점검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쇼핑센터와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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