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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하나...경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입력 2024-06-04 10:03 수정 2024-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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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4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 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6개월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박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박 씨는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 골목길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 지난 2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마찬가지로 교제 살인이었던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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