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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입력 2024-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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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장들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2021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장들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언론단체들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합동으로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법 등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다양한 신문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 우려"

언론 4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당시 주요 언론 현업단체, 원로 언론인들, 국경없는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을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 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 해석에 따라 언론 탄압 악용 우려도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언론의 고의 혹은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가 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였습니다. 이를 두고 허위·조작 보도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과도한 언론 탄압이 이뤄질 수 있으며, 비판 보도와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을 촉발시킨다는 언론계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끝에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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