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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붙잡혀

입력 2024-06-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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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운영했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진=제주경찰청〉

피의자들이 운영했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진=제주경찰청〉


108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먼저 붙잡힌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4명 모두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108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과 관리, 충전과 환전 업무 등 역할을 나눴습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제공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압수한 대포폰 등 물품들. 〈사진=제주경찰청〉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압수한 대포폰 등 물품들. 〈사진=제주경찰청〉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만 83억 원으로, 경찰은 전액 기소 전 추징 보전해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앞서 총책 A씨가 붙잡히면서 경찰은 나머지 조직원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022년 10월 총책 A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이번에 송치된 3명을 특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일하다 사이트를 인수했고, 국내로 거점을 옮겨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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