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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최초 사례

입력 2024-06-02 12:01

ISDS "불법 투자는 투자 협정 보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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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불법 투자는 투자 협정 보호대상 아냐"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대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본안심리절차까지 진행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건 첫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새벽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씨가 낸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 민씨는 중국 소재 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국내에 한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하며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고,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2020년 민씨는 "우리 정부의 한-중 투자 협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약 14억 달러(약 2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단과 수사가 투자 협정에서 보장하는 '공정, 공평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소송 말미에는 청구액을 2억 9150만 달러(약 2641억)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민 씨의 투자행위가 투자 협정에서 보호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씨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사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3800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씨는 이 혐의가 인정돼 우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ISDS는 "투자 협정의 해석 상 '투자 사용의 목적'은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며, 민씨의 투자는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대출을 받기 위한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은 투자 협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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