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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 4명 사망 사고 낸 버스기사, '집행유예'…왜?
입력 2024-06-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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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의 한 터널에서 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임예은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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